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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 12. 21.(수)
2. 공고대상: 김○배
3. 공고기간: 2022. 12. 22. ~ 2023. 1. 6.(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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