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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실조사기간: 2022. 10. 14. ~ 2022. 12. 25. (73일간)
가.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 2022. 10. 14. ~ 2022. 10. 23. (10일간)
나. 유선,방문조사 및 최고공고: 2022. 10. 24. ~ 2022. 12. 19. (57일간)
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2. 12. 20. ~ 2022. 12. 25. (6일간)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2. 12. 20. ~ 2022. 12. 25.(6일)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22. 10. 14. ∼ 2022. 12. 25. (73일간)
2. 중점 조사대상 세대
가. 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가 포함된 세대
나. 21.12.18 ~22.09.30 기간 중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거주자로
조회된 자가 포함된 세대
다. 21.12.18 ~22.09.3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라. 이 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세대
3. 신고기관 및 문의처:추풍령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담당자 김미주 (☎ 043 - 740 - 5770)
4. 기타사항
가. 휴대폰으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대면 사실조사 응답 시
- 세대원 한 사람만 응대해도 전 세대원이 모두 사실조사 한 것으로 간주되고
-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면담 없이 전화 통한 조사 가능
나.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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