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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군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2015. 1. 22.~ 1. 28.)내에 첨부파일에 있는 문서를 참고하시어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및 문의처 : 영동군 행정과 서무팀(전화:740-3165, 팩스:74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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