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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12. 9. 3. ~ 11. 2.(60일간) ○ 중점조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추가 20% 경감 가능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실제 방문조사 : 9. 3 - 10. 2.(30일간) ※ 위장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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