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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을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포함)는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군수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특히, 경매를 통한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또는 교환을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포함)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 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하니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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