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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전부문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11. 9. 3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12. 3. 30일부터 법률위반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 개인 및 중소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필수조치사항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마을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의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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