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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 위로금 지급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리니 지급 신청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2011. 2. 28 2011. 11. 30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시·군) 2011. 6. 30 2011. 11. 30 ❏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안내 - 신청기한 : 2011. 11. 30.까지 연장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 본인 및 유족 ※ 유족범위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 신청방법 : 해당 시ㆍ군ㆍ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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