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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풍령면 공고 제 2010 - 4 호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앞서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추 풍 령 면 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2.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3.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사업 4. 사업계획 가. 설치기간 : 2010. 12월중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추풍령면 쓰레기선별장, 24시간 운영 다. 운영관리 : 추풍령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라. 설치장소 구분 설치예정지 수량 비고 추풍령면 쓰레기선별장 추풍령면 지봉리 산 60-11번지 3대 5. 공고방법 - 추풍령면홈페이지(http://town.yd21.go.kr/Chupungryeongmyun/) 6. 공고기간 : 2010. 11. 10. ~ 2010. 11. 29. (2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풍령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추풍령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740-5765) 라. 제출방법 - 우편: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65-1 추풍령면사무소 - FAX : 043-740-363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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