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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2010년 10월 1일(금)까지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추풍령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되니,2010년 10월1일 (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지정, 건강보험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 의무 행사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오니 우리동 주민센터로 오셔서 선거인명부 를 열람하신 후 선거 당일 신분증 등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의 경우 우리동 주민센터의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오니, 명부를 확인하신 후 취학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거주사실확인서류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장애인 등록은 우리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 하면 대상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여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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