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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추진 계획 알림 1) 목적 ○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설정 시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기간 ○ 2010. 7. 12. ~ 10. 10.(3개월간) 3) 내용 ○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대리발급을자 (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으로 보호신청 ○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을 방문해도 가능 신청안내 : 면사무소 민원부서(74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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