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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촌빈집정비 사업 추가신청자 접수 ○ 대 상 자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건축물 또는 재산세대장에 등재)을 철거하고자 하는 대상자 ○ 대상지역 : 영동군 전지역 ○ 지원기준 : 단위사업당 500천원 보조 ○ 신청접수처 - 군청 도시개발과 건축담당 (전화 740-3391∼3397) - 신청시 공부 및 현지확인등 여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므 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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