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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군민 행동수칙 1. 매일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합니다. 2.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외부인 등 출입을 차단합니다.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3. 축산농가 상호간 접촉을 금지(자제)합니다. ○ 사료 차량 농장 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 운반 ○ 동물 약품 수송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부득이 가축운반 차량은 출입시 소독 철저 ○ 축산농가 상호간 접촉금지, 축산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모임도 지양 4. 일반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5. 구제역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금지(자제) ○ 구제역 발생국가(중국, 몽골, 홍콩, 러시아, 동남아 등)에 해외여행 금지 ○ 부득이 해외여행시 5일 이상 축사 및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하시고 개인 청결 유지 및 착용했던 옷 등에 대하여 세탁 실시 ○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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