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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추진 알림 ○ 대 상 : 방치ㆍ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추진기간 : 2010. 3. ~ 12. 31. ○ 운영사항 -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 : 주민생활지원담당 - 찾은 방치공 현장조사 및 확인 - 찾은 방치공 처리(원상복구 또는 재활용) - 주민신고 방치공 포상금 신청 ○ 찾은 방치공 처리 - 현장조사후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 ※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ㆍ이용자가 시행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군에서 처리 ○ 포상금 지급 : 방치 은닉된 지하수공 신고자 포상금지급 - 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대형관정 : 공당 8만원 - 그 외의 소형관정인 경우 공당 5만원 ※ 단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포상금 지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신고전화 : 추풍령면 주민생활지원부서(740-5765) 영동군청 수계관리(740-3424) 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인터넷 :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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