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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 신청시 사직기한 안내 ○ 사직기한 : 2010. 3. 4(목)까지 ○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⑶ 이장 및 반장 ○ 복직제한 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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