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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초노령연금 신청 알림 신청대상 : 만65세(1945년생) 및 2010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가구 70만원(‘09년 68만원) - 노인부부가구 112만원(‘09년 108.8만원) 홍보사항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신규신청 및 2009년까지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탈락한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면사무소 방문 재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인감도장(서명ㆍ무인 가능) 세부문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740-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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