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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신청 사업기간 : 3. 1. ~ 4. 30. 지원금액 : 시설설치 또는 구입 총비용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총 시설비가 1,000만원일 경우 : 600만원지원(40% 자부담) - 총 시설비가 2,0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 지원 (총 시설비의 60%는 1,200만원이나,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원) 지원시설 : 방조망(일반형), 방조망(산간지형), 전기충격식목책기철선울타리 지원대상자 신청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 농식품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신청기한 : 2. 18일 까지 세부문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740-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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