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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주요 개정사항 내용 알림 □ 시행일 : 2009. 10. 2.부터 □ 주요 개정 내용 1)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기존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변경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 개정이유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 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 거주불명 등록제란 -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 2009.10.02. 현재 말소자는 그대로 말소상태로 두었다 1년후에 면사무소의 주소로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전환 예정 ※ 다만 기존말소자 신청에 의해 2010.10.02. 도래전에 면사무 소 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전환 가능 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 범위 조정 ○ 기존 ․본인이나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 변경 : 기존내용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4)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 개정이유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면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주민등록증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처리 절차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프리미엄 등 기 배송 신청 및 등기료 3,000원 납부 ※ 주민등록증 제작 후 곧바로 등기 배송되므로 수령기간 평균 5일이상 단축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 조정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250원 ⇒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본인 및 세대원 350원 ⇒ 400원 ․제3자 350원 ⇒ 500원 ※ 시행시기 : 2010. 01. 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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