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소독요령 1. 소독방법 ◦ 음용수의 소독은 물속에 소독약 잔류염소가 항시 관말 0.1PPM 이상 (동절기 0.1PPM, 하절기 0.4PPM)유지하여야 안전함 ◦ 1회소독 실시로 장시간 그 안전성이 지속되지 것이 아니므로 소독은 24시간 지속되어야 함. 2. 소독약 측정방법 ◦ 소독약을 투입한 후 30분 또는 1시간이 경과 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컵등에 담아 냄새를 맡아 상수도 수준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 0.1PPM이상 염소(소독약)가 들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소독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날 경우 투입량을 줄임 3. 소독약 투입방법 ◦ 소독약 투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약품투입기를 이용하여 읍,면에서 나눠준 소독약을 보충한다. ◦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취수방법이 양수식인 경우 그물망등에 소독약을 넣어 물탱크 내로 유입되는 물 배관 끝부분에 달아놓으면 유입되는 물에 소독약이 녹아 소독효과가 지속됨 ◦ 자연유하식인 경우 아래표를 참고하여 매일 투입 4. 마을상수도 1일 소독약 투입량 급수인구 1일 사용량(t) 1일 필요한 약품량(g) 급수인구 1일 사용량(t) 1일 필요한 약품량(g)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30 11 4 6 200 70 28 42 50 18 7 11 250 88 35 53 70 25 10 15 300 105 42 63 100 35 14 21 350 123 49 74 120 42 17 25 400 140 56 84 150 53 21 32 ◦ 1인1일 물사용량 : 350ℓ ◦ 소독약 1정 5g 170 60 24 36 ※ 염소소독은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품으로 약간의 냄새를 동반하나 물을 받아둔 후 30분~1시간 후에는 휘발되어 없어지며 인체에는 무해 함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