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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ㆍ발급 제한신청 안내 □ 주민등록 관련법령 개정 가정폭력피해자가 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피해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제한 가능 ※ 주민등록법제29조제6항 신설 □ 시행일 : 2009. 10. 2. □ 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정폭력피해자로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열람․발급 제한신청 방법(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2)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증거서류)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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