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9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 지급대상농지
○ ‘98.1.1∼’00.12.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 지급제외 >
① 하천구역 안의 농지(단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하고 1년이상 논농업
가능한 경우 인정)
② 농지전용 신고ㆍ협의 농지
③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등(등록제한기간 5년 이내)
④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농지
○ 지급상한 설정 :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 지급대상자
○ ‘05~’08년까지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 농촌외에 주소를 둔자 >
① 같은 시군구에 1만제곱미터 농지를 경작
②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 등록신청 직전2년이상 주소지 시구에 1천제곱미터이상 논농업
이용농지 2년이상
< 신규진입 >
①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 등록직전 2년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
③ 승계한자(2년이상 주소를 같이한 직계 존비속)
< 지급제외자 >
①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자
② 논농업 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③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④ 타인농지 무단점유자
⑤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등록신청서제출
○ 등록신청기간 : 2009. 6. 26. ∼ 7. 31.
○ 등록신청기관 : 농지소재지관할 읍·면·동장
①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 넓은읍면동에 신청
②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때 ⇒ 각각 시군구에 신청
③ 연접지역에 해당할 경우 각각 읍면에 신청(구비서류만 관내적용)
○ 구비서류
① 농지
- 신청농지가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증명서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자는 생략, 그외의 농지는 본인이 증명서 제출)
- 하천구역 안의 농지(직불금1회수령)등 ⇒ 보상금을 받지 않은 증명
- ‘97.12.31이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증명서
② 농업인등
- ‘05∼’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증명서
- 농촌이외의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명서
- 쌀 직불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 자
·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산 확인
· 2년이상 연속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경작 증명서
· 승계 농업인은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증명서
③ 기타
- 경작사실확인서(관내:이장, 관외:이장+거주자3명)
- 해당농지의 경작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타인소유 농지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 벌칙사항(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기타문의 : 면사무소 산업부서 (740-5773)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