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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 : 지방세 원스톱 전자서비스) 서비스 알림 ◇ 위택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 지방세고지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전자고지함을 통해 조회 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은행이나 각 시군구청 재무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서비스 시스템임 ≪위택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전자신고는 지방세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WeTax)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로 총 6개 세목이고, 개인, 법인 납세자, 대행인 등도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대행 신고가 가능 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정율), 면허세,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만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예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실시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타인납부 가능) ○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도 납부 가능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전국 금융기관 □ 전자조회 ○ 전자조회는 부과내역, 납부결과, 압류내역,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 □ 전자신청 ○ 전자신청은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신청, 대행인신청 가능 □ 전자고지 - ‘09.4.30 개통 ○ 대상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정기분) ○ 이용방법 : 위택스 전자고지 이용신청⇒전자조회⇒위택스 전자고지함 저장(고지서 이메일 발송)⇒고지내역 확인⇒전자납부 □ 지방세정보검색 ○ 지방세 서식, 지방세 통계․연감, 질의답변, 심사결정사례, 지방세법 개정사항,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지방세 제도 등의 지방세 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 지방세 세정연감 책자를 전자북으로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 □ 기타 문의 및 가입신청 : 영동군청 재무과 (740-3251~3253) ※ 첨부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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