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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조사기준일 : 2009년 1월 1일 - 결정필지수 : 154,242필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09년 6월 1일 ~ 6월 30일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영동군청 민원과(☎ 740-3134~5)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기 간 : 2009년 6월 1일 ~ 6월 30일 - 처리결과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영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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