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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석회) 추가 신청 알림 ❒ 배경 토양개량제 신청량중 규산은 논면적의 65% 수준으로 신청되었으나, 밭의 경우 45% 수준으로 저조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유도를 위해 밭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석회질 비료 추가 신청 ❒ 신청대상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7~ 2009년 일괄 신청에서 누락된 자 - 2008~20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대상 농경지 <석회>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농경지당 공급량 : 법정리․동단위 각 기술센터 소요량 산정 결과에 의함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9.5.28〜6.20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서식은 붙임서식 출력 또는 마을이장 통해 농가 배부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제출 ❒ 공급방법 및 시기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0년 중 시․군․구의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 - ‘08, ’09지원대상지역 농가중 누락농가가 추가 신청할 경우 ‘10년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11 및 ‘12년에 공급할 수 있음(이 경우 신청자에게 공급시기를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소지 차단) ※ 기타 각 지자체 및 농협은 추가신청에 대한 반상회보 게재, 마을방송,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기타문의 : 추풍령면사무소 산업부서(74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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