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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계획 ▣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자진신고기간 : ‘09. 1. 1 ~ 6. 30 (6개월) ○ 신고전담창구 : 읍․면 옥외광고업무 담당 ○ 대상 광고물 : 미허가ㆍ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 운영방법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허가·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허가·신고처리 - 허가·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 - 자진신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되,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 지속 추진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광고물 단속·정비> ◈ 중점 정비대상 설정에 의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추진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국민정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주변 도로교통(인도 포함) 진행 및 보행자 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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