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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계획
□ 훈련일시 : 2008. 3. 19(수) 06:30
□ 훈련대상 및 주관
○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의무자 : 군수(읍․면장)
각 지역․직장민방위대장
□ 소집방법 : 예고훈련(개별통지 없이 예고에 의한 훈련)
□ 훈련 응소시간
○ 지역대 : 발령 후 30분 이내
○ 직장.기술지원대 : 발령 후 60분 이내
□ 소집장소 : 각 지역․직장대별 지정 장소
○ 지역대 : 마을회관
○ 직장대 : 추풍령면사무소
○ 지원대 : 군청 소회의실
□ 불참자 조치사항
○ 훈련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
- 1차보충 소집훈련 : 읍.면단위 소집훈련(당초훈련불참자)
- 2차보충 소집훈련 : 군단위 소집훈련(1차훈련 불참자)
※ 2차소집 불응시 과태료 부과처분 확행
□ 비상소집 현지응소제도 운영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 응소 인정
○ 현지(체류지) 교육제도에 준해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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