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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참여를 바랍니다. #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의 근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납부기간 - 집중모금 : 2007. 1. 20 - 2. 28 - 연중모금 : 2007. 1. 1 - 12. 31 # 납부대상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납부방법 : 지로용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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