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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전통적인 장례문화 및 군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이후에도 불법적인 묘지의 설치가 계속되어 다음사항을 지켜 장례문화 개선에 참여합시다.
#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 설치
- 개인묘지설치신고 : 면적 30평방이하, 묘지설치후 30일이
내 신고
- 가족묘지설치허가 : 면적 100평방이하, 설치전 허가신청
- 종중, 문중묘지설치허가 : 면적1,000평방이하, 설치전 허
가신청
# 사설묘지 설치기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로 부
터 500미터 이상
# 사설납골시설 설치
- 가족납골묘 : 면적 30평방이하, 설치전 신고
- 종중, 문중 납골묘 : 면적 100평방이하, 설치전 신고
#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 (영동군장사등에관한조례 제6조)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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