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대상자 :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강ㅇ운
다.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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