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1년부터 노인 및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에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주소지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급여 : 기초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4인가구 기준 1,462,887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 기타문의 : 추풍령면 주민복지팀 ☎043-740-5766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