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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기간 : 2004. 11. 3 ~ 2005. 9. 5 2.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3. 등록신청서식 및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 등록신청서식 - 문화관광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의위원회 사무국 및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 자명예 회복실무위원회 담당부서 ○ 등록신청서 제출 -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호적등본 1부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면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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