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05. 2. 1 ~ 6. 30(5개월간) 2. 신청대상 : 만주사변(1931. 9. 18) ~ 태평양전쟁시기(1945. 8. 15)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등의 생활에 강요당한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등의 피해를 입은자 3.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 친족관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 을 알고 있는자 4. 접 수 처 : 도, 군, 면사무소 총무부서 5. 신 고 서 : 접수처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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