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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나. 공 고 기 간 : 2018. 3. 30. ~ 4. 14.
다. 비상소집일시 : 2018. 4. 5.(목) 18:00 ~ 19:00
라. 비상소집장소 : 매곡면사무소
마. 훈 련 내 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명단 : 명*수 외 1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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