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매곡면 고시 제2017 - 01호
재활용 분리수거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매곡면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11. 21.
매 곡 면 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
2.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재활용 분리수거장 내외
4. 공고방법
○ 매곡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town.yd21.go.kr/html/epmn/mgmn/
5.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10. (20일간)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7. 11. 21. ~ 2017. 12. 10. (20일간)
· 우 편 : (우 : 29121) 충북 영동군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595
매곡면사무소 총무팀
· 전 화 : 043-740-5782
· 팩 스 : 043-745-830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