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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주변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재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문화재 : 영동 사로당 등 16개소
나. 공고기간 : 2017. 8.21. ~ 9.9.
다. 공고내용 : 도지정문화재 변경허용기준안 재조정안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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