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서명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처럼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발급할 때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본인신분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서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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