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① 신청자의 최근 3개년 합산 매출액 평균이 15억 이상
②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함 사업신청서를 제출(부속서류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④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
* 1회 기 참여업체는 공동법인 설립시 신청가능, 2회 이상은 참가제한
※ 참여자격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세부시행기준」 참조 (www.foodbiz.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자세한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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