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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Ⅰ 추 진 방 향
○ 영동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메이빌(May Vill)”에 대한 사용권 부여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 생산자에게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 공동상표 사용 내역 관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동출장소(이하 품관원)에서 추천된 품질관리원을 임명하여 자체 운영으로 상표 품위유지에 기여
Ⅱ 추 진 내 용
○ 대상품목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
○ 신청대상자
-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 필 사업자
- 신청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용기간 : 1년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
○ 사용방법 : 공동상표는 스티커 제작하거나 포장재 직접 인쇄하여 사용
○ 신청절차
1. 생산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읍면에 신청
2. 읍면장은 신청서와 증빙자료 검토 및 진위 검정, 현장 조사
3.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4.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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