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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 요령
? 가축사육제한조례 2018. 3. 24.까지 3년 유예
- 2013. 2. 20일 이전 :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퇴비사) 신고·허가 (가축사육제한지역 밖) - 2012. 2. 20일 이전 :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퇴비사) 신고·허가 (가축사육제한지역 안)
? 적법화 절차
- 설계사무소 통해 적법화 가능 문의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 건축물(가설건축물) 등 신고·허가 및 변경 ⇒ 가축분뇨처리 설치 신고 및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가축사육시설 변경된 경우)
? 추진시 유의사항
? 불법건축물 추인이 가능한지 설계사무소에 알아본 후 진행 안내
? 무허가 가설건축물 : 100㎡이상은 가설건축물(간이축사) 축조 신고대상
? 설계사무소를 통해 적법화 진행(측량 및 설계 동반)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건폐율 안에서 적법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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