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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을 참고하시고 축산업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알림
가.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대상
- 축산업 허가제 교육 농가 : ‘16. 2. 20일 전까지 사육경력 3년 이상자는 허가제 교육 8시간만 이수 가능, ’16. 2. 20일 이후에는 축산업 허가제 교육 미이수자는 신규 허가제 교육만 개설되어 24시간 이수해야함
※ 허가제(8시간) 대상/2.20일 전 이수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농가 ⇒ 2. 20일 이후는 24시간 교육 이수
- 축산업 등록제 교육 농가 : 2. 20일 이전 등록대상 면적은 6시간 교육
⇒ 2. 20일 이후 이수시 허가제 24시간 이수대상(축사 50㎡ 초과 농가)
※ 붙임 문서의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참고
나. 축산업 의무교육 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 농가별 회원 가입 후 ⇒ 로그인 ⇒ 집합교육 접속 ⇒ 교육일정 조회 ⇒ 교육신청
※ 교육문의 : 포천축협(031-534-2067) 또는 영동군 농정과 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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