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1. 이주기한 : 2010. 01. 01부터 사업신청일전에 세대주가 가족과함께 농업에 종사자
2. 거주기간 :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농어촌지역은 읍,면지역이 해당됨
3. 교육이수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은 50시간이내인정)
※ 아래해당자는 귀농교육 이수자로인정
- 귀농자중 농업인인정 규모로 3개월이상 영농종사자(증빙자료제출시)
- 농과계학교 졸업자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자
-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자세한사항은 붙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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