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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 2014. 12. 1. ∼ 2015. 11. 30. (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받은 경우
? 지원제한
- 사업기간 내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항목별(농산물·토양 잔류농약, 토양 중금 속, 용수분석 등) 분석을 각 1회로 지원 제한
? 지원대상
- GAP인증을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GAP인증을 받 은 자
※ `14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GAP인증을 받은 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국가기관,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을 한 경우에 한함
- GAP인증기관 중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인증심사 과정에서 잔류농약검사 등을 미실시한 표본농가의 사후관리 검사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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