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2. 제도개선 사항이 20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등록한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 법 시행일 개시연도 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 ’15년까지 경영체 등록 필요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
3. 관내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에게 등록 안내하여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