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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고대상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이장확인 필요) 등
2.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5일간)
3. 처리절차
- 신고절차 : (이장) 확인후 - 거소투표신고
- 투표절차 : 신고서 접수, 명부작성,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투표용지 수령- 거소지에서 기표
- 우편발송- 투표지접수- 개표
4. 유의사항 : 5월 17일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발송시 5월 16일(금)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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