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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진**(1954.9.30)-2013년 2분기 사실조사 최고 대상자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다. 공고일자 : 2013.06.17 ~ 2013.06.25 라.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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