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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업주 가능) 가입 비대상 : 부동산 임대업, 5인미만 농림어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사업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보 험 료: 기준보수의 2.25%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보수 154만원 173만원 192만원 211만원 231만원 월 보험료 34,650원 38,920원 43,200원 47,470원 51,970원 월 수급액 (기준보수의 50%) 77만원 86만5천원 96만원 105만5천원 115만5천원 혜 택 ①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시 3~6개월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폐업 시 사업정리절차 및 전직 지원 서비스 지원 가입기간: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제도시행일(1.22)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12. 7.21까지 가입 가능 가입문의: 옥천고용센터(☎043-731-0937),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 043-229-5126(옥천군), 043-229-5121(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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