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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4. 11) 후에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 출 방 법: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제 출 서 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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