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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기한(~2012.01.10)이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 미신고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영 제31조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영 제33조) * 직권조치공고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전화 : 매곡면 민원부서 043-740-5789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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