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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매곡면 작성일 2011.09.09 조회수55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발췌   □ 예산 절감 노력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민간이전(307) 12-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2-2. 민간행사 보조(307-04)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수행하는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4-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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