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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11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영동군 관내 모든 토지 ○ 납 기 : 2011년 9월 16일 ~ 2011년 9월 30일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은행에서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텔레뱅킹 : 1588-2100 이용(지방세공과금 납부번호 선택)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4)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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