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2011년도 양육수당지원 주요 내용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시행시기 : 2011년 1월 붙 임 : 2011년 양육수당 홍보자료.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